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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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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80%에 해당하는 금액 (,20% 해당액이 연간 상해급여와 질병급여 합산하여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 종합·상급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질병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80%에 해당하는 금액 (,20% 해당액이 연간 상해급여와 질병급여 합산하여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 종합·상급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상해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통원의 경우,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00회 한도)(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질병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통원의 경우,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00회 한도)(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3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1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1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3대비급여실손의료비(갱신형)담보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 50회 한도 지급(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한도)

<주사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 한도 지급 <자기공명영상진단>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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