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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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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의 일부 가계약 내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6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제105동 제8층 제803호


1. 매매대금 : 금 380,000,000원

   계약금 : 금 38,000,000원


2. 잔금일 : 2025년 04월 25일

 

3. 금일 계약금의 일부인 금 10,000,000원 입금하고

서면계약서 작성일에 계약금 금 28,000,000원을 입금하기로 한다.


4. 서면계약서 작성일 : 계약서 작성일은 상호협의로 한다.


5.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은 상호협의한 날짜에 한다.


* 특약사항

- 현 등기부 상태, 신분증, 건축물대장 등 공부 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고, 향후 실측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현 등기부상 근저당권(주식회사 신한은행 김영숙 110111-0012809) 금 175,200,000 설정 됨.

- 잔금날 기준으로 시설물 상태 기준이며, 누수 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잔금날 기준으로 잔금날까지 매도인이 잔금날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한다.

- 매도인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계약을 해제한다.

- 각종 공부상 서류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 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관리비, 도시가스)을 정산하여 완납증명서를 제출한다.

-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6. 위약금 – 개인의 사정으로 상기 계약조건 불이행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7. 중개사 과실이 아닌 계약자사정으로 계약이 파기 시에도 중개사법령 제32조에 의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8. 본 계약에 이의가 없으시면 임대인은, 신분증, 소유주명의의 입금계좌를 보내주고, 매수인은 매도인의계좌에

계약금을 입금함으로써 이 계약은 성립됩니다.


9. 매도인 계좌 : 카카오뱅크 김영숙 3333-17-82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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