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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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의 종류
기제
기제는 기일제사(忌日祭祀)의 약칭으로 기일 즉,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한번씩 지내는 제사를 이르는데, 오늘날 제사라면 통상 기제를 말합니다. 기제사의 봉사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까지였으나 근래 '가정의례준칙'에서는 2대 봉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사시간은, 과거에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지냈었으나, 요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날 해가진 뒤 어두워지면 아무때나 적당한 시간에 지내시면 됩니다. 제사는 제주의 집에서 지내는데, 고인의 장자나 장손이 제주로서 제사를 주재하게 됩니다.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자손으로 하며 이외 가까운 친척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시제
시제는 원래 사시제라고 부르던 것으로, 1년에 네 번, 즉 춘하추동의 계절마다 고조 이하 윗대 조상께 함께 제사지내던 합동제사의 하나였습니다. 과거에는 제사는 곧 시제를 말한다고 할 정도로 모든 제사의 으뜸이었으며, 조선시대 이후에는 개별 가정을 중심으로 기제사가 중시되어 간 반면, 시제는 수많은 씨족문중을 중심으로 전승, 발전되어 문중제사로서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또한 일년에 행하는 제사의 횟수가 많아지면서 현재는 보통 1년에 한번(보통 음력 10월이나 음력 3월)만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제는 문중의 모든 종원이 참여하여 문중의 사당이나 재실에서 지내거나 혹은 묘소에서 묘제로도 지내며, 일반적인 제수에 비해 훨씬 많은 정성이 들어가고 규모도 커서 가히 우리 제례문화의 백미라고 할 만한 점들이 여기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차례
차례는 간소한 약식제사로서 음력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신 날에 지내며 보통 아침이나 낮에 지냅니다. [가례]를 비롯한 예서에는 차례라는 것은 없으나, 우리 나라에서 관습적으로 민속명절에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를 차례라고 합니다. 차례는 기제사를 지내는 모든 조상에게 지냅니다. 예를 들어 고조부모까지 4대를 봉사하는 가정에서는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그리고 돌아 가신 부모 등 여덟 분의 조상이 차례의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차례는 명절날 아침에 각 가정에서 조상의 신주나 지방 또는 사진을 모시고 지냅니다. 차례도 물론 기제를 지내는 장손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이나 가문의 전통에 따라 한식이나 추석에는 산소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묘제
묘제는 산소에 찾아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찬은 기제와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본 제사를 드리기 전 토지신에게도 따로 제수를 마련하여 제사를 지냅니다.(이를 '산신제'라 하지요.) 고례에 의하면 제주를 비롯한 여러 참사자들이 검은 갓과 흰옷을 갖추고, 일찍 산소에 찾아가 제배하고, 산소를 둘러보면서 세 번 이상 잘 살피며 풀이 있으면 벌초하고 산소 앞을 깨끗하게 쓸고 난 후 산소의 앞쪽에 자리를 마련합니다. 토지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뒤, 산소 앞에 정한 자리를 깔고 제찬을 진설합니다. 묘제는 그 장소가 산소이므로 그 진행 절차도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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