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최대 150만원 세혜택 준다…‘절세 끝판왕’ ISA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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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대책의 핵심은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올리고, 국내투자형 ISA를 도입하는 것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ISA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ISA 계좌에 연간 납입하는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15.4%(원천징수세율)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펀드의 국내주식 편입 비율은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해 관련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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