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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환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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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0-2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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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1~3세대)중인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4세대 실손 보험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무심사전환)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        ※ <심사 항목> ①보장종목 확대시(상해→상해+질병, 질병→상해+질병), ②신규로 보장확대된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직전 1년간 정신질환 치료 이력),
  •                                          ③계약전환 철회 후 재차 전환 청약시(자세한 사항은 아래 ‘철회제도’ 참조)

  • ▶(철회제도) 계약전환을 하셨더라도,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 다만, 전환 후 3개월 이내에 철회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        - 계약전환 철회 후 다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전환 심사를 거쳐야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무사고할인) 4세대 실손보험은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보험금은 제외) 미수령시 차기 1년간 보험료(급여(주계약)+비급여(특약))의 10%를 할인해드립니다.
  •        -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무사고기간도 인정하여 드립니다. (즉, 전환전계약과 전환후계약의 무사고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2년간 무사고시 차기 1년간
             보험료의 10%를 할인)
  •        - 전환전계약에서 이미 무사고할인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전환시점부터 다시 1년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구분1단계(할인)2단계(유지)3단계(할증)4단계(할증)5단계(할증)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0원 초과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할인·할증율할인-+100%+200%+300%

    ※상기 할인·할증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특약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보험금 지급(사고) 이력이 1년마다 초기화됩니다. (전년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할인/할증여부가 매년 새로 적용됩니다.)
    ※3~5단계 보험료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으로, 1단계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약 5%내외)하게 되며,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4세대 출시 후 3년이 경과하게 되는 `24.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에 따른 할인(5% 내외)과 무사고할인(10%)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재가입주기 단축(15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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