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급여액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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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년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하는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 로고. |
이에 따라 국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기존 53만9310원에서 54만2천 원으로 2690원 늘어난다.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에게 주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된다. 배우자를 부양하는 수급자에게는 1300원 오른 26만3060원을, 자녀 및 부모를 부양하는 수급자에게는 870원 오른 17만533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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