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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개시연령 이후 5년간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액이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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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3-10-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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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 없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 종사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고 매월 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 이후 5년간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기준금액(2017년의 경우 근로소득 2,176,483)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른 감액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초과소득의 5%

초과금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의 10%

초과금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의 15%

초과금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경우 30만원 + 300만원 초과소득의 20%

초과금액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 400만원 초과소득의 25%

다만, 감액되는 금액은 연금수급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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