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_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1.09.17. 법률 제17939호. 2021.03.16. 일부개정) > 건설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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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1.1_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1.09.17. 법률 제17939호. 2021.03.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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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3-08-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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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39, 2021. 3. 16, 일부개정]

 39(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1. 3. 1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1.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3. 건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발주청은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발주청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첨부 : 법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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