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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08-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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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정자 활동 개요

 

 

 

1.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목적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목적현대이앤에프 발전소 천연가스공급시설 건설공사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 2021. 8. 17., 일부개정]68(안전보건조정자)에 따르는 안전보건조정자 업무활동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내실화 있는 업무활동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효율성 증대 및 안전보건 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범위 대상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고,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관급자재 및 VAT

포함)인 경우

 

건설공사와 공사(公社)에서 발주한 도급(용역) 작업(이하, 용역)이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3.

 

안전보건조정자 권한

 

 

안전보건조정자는 안전보건조정 회의 운영 등 안전보건조정 활동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 시공자 또는 용역업체 현장대리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안전보건조정자는 안전보건조정 회의 결과에 따르는 조정계획, 안전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공사 시공자 또는 용역업체 현장대리인 등에게 보완을

요청한다.

 

건설공사 시공자 및 용역업체 현장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보건조정자의 보완 요구

사항을 지체 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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