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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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2. 1. 25.>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27.>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개정 2021. 7. 27.>
[제목개정 2021. 7. 27.]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1. 25.>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25조제1항 관련) |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1. 지반 및 지질 현황 | 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나. 시추조사 다. 투수시험 |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 가.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나.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 |
3. 지반안전성 | 가.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
비고 1. "시추조사"란 시추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지반을 시추하여 시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수시험"이란 일정한 수위차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침투하는 물의 양을 측정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반안전성 분석"이란 별표 8 제3호에 따른 해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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