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 (안전관리문서 작성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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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절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14조(일반사항) ① 시공자는 법 제62조와 영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작업공종에 따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고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에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공자는 안전관리비가 해당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중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① 영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3.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② 시공자는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10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완료 단계) ①
발주자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
설공사가 준공되면 안전관리 참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준공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문서를 제출 받아 국토교통부장관(또는 관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
3.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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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15조안전문서작성.docx (13.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02 1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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