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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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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3-10-2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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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행착오를 바탕하여,

야간 검측업무에서 안전배제

2공구 공사 감독 강화를 위한 방안 입니다


■공무공정팀, 안전팀, 공사팀 3개팀으로 조직개편.

■안전은 안전만 시행 (야간 검측업무 배제, 특별 야간안전 점검등 시행)

공사팀 (토목 기계 4인)은 검측, 실정보고 검토등 시공 담당 (야간공사 1인)

■2공구 야간공사 및 시공 감독 강화 및 현사무실 협소 해소 위해 공사팀 사무실을 2공구 보조 사무실로 이전


상기 제안에 대해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3일까지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기에 근거해서 세부시행안을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산안법 제17(안전관리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지침95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 건설공사 2개공구를 통합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의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외 특급기술자 1명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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