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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안전관리 전담 기술인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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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3-10-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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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산안법 제17(안전관리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지침95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실시확인 및 평가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중량물 취급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발주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품질담당 및 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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