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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3-05-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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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등)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④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8-15 09:58:15 감리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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