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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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등)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④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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