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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건에 대한 책임감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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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3-11-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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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계변경건에대한 책임감리 지시]

 

<시행근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설계변경등)

-14호 기타 당공사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

(19조의5 당공사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과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 조정>

-201: 시공방법 변경등에 따른 공사량 증감

 -1(아래 기계2건 제외하고 대부분해당 야간공사 T따기등)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단 계약단가>예정가격(설계단가) 이고 물량 증가시 증가물량은 설계단가 적용

 -2(신규비목 -> 나급 가급변경) : 202항 적용 검토

-203(실적공사비) -> B/M 운용변경 건 적용

 

-기타 청구후 30일내 조정완료 8, 보완요구 9항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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