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건에 대한 책임감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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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계변경건에대한
책임감리 지시]
<시행근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설계변경등)
-1항 4호 기타
당공사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
(제19조의5 당공사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과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 조정>
-제20조 1항 : 시공방법 변경등에 따른 공사량 증감시
-1호
(아래 기계2건 제외하고 대부분해당 야간공사 T따기등)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단 계약단가>예정가격(설계단가) 이고 물량 증가시 증가물량은 설계단가 적용
-2호
(신규비목 -> 나급 가급변경) : 20조 2항 적용 검토
-제 20조 3항 (실적공사비) -> B/M
운용변경 건 적용
-기타 청구후 30일내
조정완료 8항, 보완요구 9항
참조할 것
첨부파일
-
설변업무 지시.docx (13.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15 2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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