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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2024.03.08_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요청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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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3-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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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_240102_건설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토목공사) 개정사항 알림(경기안전건설사무소-4336)

o. 일반시방서 개정

38 : 안 전

14. 계약상대자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등 장비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장비유도자 복장
장비유도자 및 교통신호수는 안전모, 안전화 및 고휘도 신호수 전용조끼를 착용하고 신호봉(또는 신호깃발), 호각을 휴대한다. 필요시 무전기 및 확성기 등을 소지하여 유도·신호 대상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o. 2. 토목공사 특기시방서 개정

_교통신호수 배치 기준 및 임무

4 교통신호수 복장

교통신호수는 안전모, 안전화 및 고휘도 신호수 전용조끼를 착용하고 신호봉(또는 신호깃발), 호각을 휴대한다. 필요시 무전기 및 확성기 등을 소지하여 유도·신호 대상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2_582_240229_실정보고(특수구간 중장비유도원 배치 반영 건)(천연가스 제2024-033)

3_RE_ 특수구간중장비유도원배치건 관련 실정보고 (24.02.29)

 

<지적1 특수구간 장비유도원 미배치 건 및 지적3 복장 등은 상기 공문 참조하여 1공구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2공구도 조속시행 지시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또한 적용근거도 산안법보다 계약서(시방서)가 우선임>

 

<지적2 작업승인계획서내 관리인력 및 투입장비 확인불가는 일작업계획승인서 양식을 변경시행 문제로 좀더 실무적, 현장여건등 고려하여 검토 시행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감리단 의견은 안전관리의 핵심이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서 내용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는 것이므로 아래 사항 5,6,7. 자항, 너항에대해 책임있게 시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은 현장 안전 중요사항 다 포함 됨) >

2024.03.09 단장 이만송

 

추신 : 관련 문서 참고용으로 첨부합니다.

 

_용역계약서 과업내용 2.3.19. 안전관리 (지침 95조와 내용 동일)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

기 등 자체안전점검, 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 등에 대하여 시공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 13, 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반입·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입·사용현장을 수시로 입회하는 등 지도·감독 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천공기

2) 항타 및 항발기

3) 타워크레인

4) 기중기 등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첨부3) RE_ 특수구간중장비유도원배치건 관련 실정보고

날짜:2024-02-29 15:57

보낸사람:김세민<kimsm@kogas.or.kr>

동 건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사무소 안전담당께서 관련 근거 등 제반사항(비용 제외)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나오면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낸사람: "윤기훈" <21091@shinhana.com>

받는사람: "김세민" <kimsm@kogas.or.kr>

날짜: 2024-02-29 () 15:24:00

제목: 특수구간중장비유도원배치건 관련 실정보고

 

582_240229_실정보고(특수구간 중장비유도원 배치 반영 건)(천연가스 제2024-033).pdf

부장님,

제목건 관련하여 정식 공문 발송전 첨부와 같이 검토안을 보내드리오니 별도 comment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울러 2공구분도 조만간 제출 예정입니다.) 

윤기훈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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