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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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본조신설 2015. 7.
6.]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1.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
2.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별표 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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