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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 (중간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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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4-11-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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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 과업내용서>

1.4. 과업 범위

. 공사감리

「평택기지~오산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의 건축·전기·소방공사에 필요한 감리원을 투입하여 설계도서, 시공 적정성, 품질·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축공사 : 건축법 제25조에 의한 건축공사 공사감리

2) 전기공사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의한 전기공사 공사감리

3) 소방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소방공사 공사감리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의 구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의 자격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자격자

- 건축감리원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자

- 전기감리원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자

- 소방감리원 : 소방시설공사업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자격자

 

2) 건축·전기·소방감리원의 배치

) 건축감리원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법적 기준에 맞게 배치하여야 하며, 산정인·월수 내에서 선임해야한다.

) 전기·소방감리원은 추후 전기 및 소방공사비 확정 시에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5조 제1,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정된 총 투입감리원 규모에 준하여 필요 시 투입해야한다.

 

 

<건설기술진흥법 >

42(다른 법률과의 관계) 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3장 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 등

3.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가 다음의 공정에 다다른 때

2.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ㆍ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세움터 진입 위해 벽산 본사 ID 및 비번 사용 업무 수행)

3. 제출서류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는 해당 단계에 한함)

3) 공사감리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5)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3.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

2.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3)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6)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7)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8)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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