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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과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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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1-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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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1.4. 과업 범위

. 건설사업관리

1) 공통업무

)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 클레임 사전분석

) 건설사업관리 보고

2) 시공단계

) 일반 행정업무

) 보고서 작성, 제출

)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요구

)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 설계도서의 검토 및 관리

) 현장 여건조사 및 현장관리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 시공계획 검토

)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지침서에 따른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 대상공사에 대한 시공 건설사업관리

- 시공계획 검토(설계내용의 현장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 검토시공확인, 검사업무, 특수공법 검토, 기술 검토의견, 현장상황 보고)

- 구조물 규격, 사용자재(공구, 장비 등 포함)의 적합성 검토·확인

- 상세시공도면의 적합성 검토·확인

- 암반선확인 등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 기타 발주청의 요청사항

) 전반적인 공정관리 지도 및 조정

)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성과 검토

) 기술검토

) 설계변경, 기성 및 준공관리 및 검토 업무

- 기성·준공검사자 업무협조 및 검사기간

-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 준공검사 등의 절차 수립

) 발주청의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업무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기타 본 용역 지시서에 의한 역무

3) 시공 후 단계

)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공사감리

「평택기지~오산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의 건축·전기·소방공사에 필요한 감리원을 투입하여 설계도서, 시공 적정성, 품질·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축공사 : 건축법 제25조에 의한 건축공사 공사감리

2) 전기공사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의한 전기공사 공사감리

3) 소방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소방공사 공사감리

 

2.3.22. 개별법에 따른 분리발주 공사(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감리 수행

. 개별법에 따른 분리발주 공사(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에 필요한 감리가 투입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기감리원의 업무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다.

) 공사계획의 검토

) 공정표의 검토

)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그 외 세부 수행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8(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2) 정보통신감리원의 업무범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다.

)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 그 외 세부 수행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표한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에 따른다.

3) 소방감리원의 업무범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다.

)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검토

)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지도ㆍ감독

)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 그 외 세부 수행지침은 소방청에서 공표한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에 따른다.

4) 본 과업내용서에 지정되지 않은 공사 감리 투입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2.3.23. 부대용역 및 사급자재 관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질조사용역과 관련하여 현장입회, 도면 등 설계자료 사전검토, 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업무지원 및 성과물 검토·확인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탐사용역과 관련하여 현장입회, 도면 등 설계자료 사전검토, 동 발견 시 후속조치 및 추적관리 등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GIS 구축 측량용역과 관련하여 공공측량계획서 제출지원, 월별 공정관리·성과물 검토, 성과물 확인 및 성과검사 등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2.3.13. 환경관리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비파괴검사용역과 관련하여 RT필름 리뷰, 가스안전공사 시공감리 수검 및 대관 인·허가(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등)가 적기에 수행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비파괴검사 관련 현장작업이 인·허가 사항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상기 지질조사, 공동탐사, GIS 구축 측량, 폐기물처리, 비파괴검사 용역 등 원활한 건설공사의 진행을 위한 모든 부대용역의 용역사업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및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관리관의 감독 하에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급자재(발주청이 공급하는 일체의 기자재) 조달지원 및 시공자로하여금 자재의 수급,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 등을 관련 절차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이를지도·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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