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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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1.4. 과업 범위
가. 건설사업관리
1) 공통업무
가)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나)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다)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라)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마)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바) 클레임 사전분석
사) 건설사업관리 보고
2) 시공단계
가) 일반 행정업무
나) 보고서 작성, 제출
다)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요구
라)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마) 설계도서의 검토 및 관리
바) 현장 여건조사 및 현장관리
사) 하도급 적정성 검토
아)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자)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차)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카) 시공계획 검토
타)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검토 및 승인
파) 지침서에 따른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하) 대상공사에 대한 시공 건설사업관리
- 시공계획 검토(설계내용의 현장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 검토, 시공확인, 검사업무, 특수공법 검토, 기술 검토의견, 현장상황 보고)
- 구조물 규격, 사용자재(공구, 장비 등 포함)의
적합성 검토·확인
- 상세시공도면의 적합성 검토·확인
- 암반선확인 등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 기타 발주청의 요청사항
거) 전반적인 공정관리 지도 및 조정
너)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성과 검토
더) 기술검토
러) 설계변경, 기성
및 준공관리 및 검토 업무
- 기성·준공검사자 업무협조 및 검사기간
-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 준공검사 등의 절차 수립
머) 발주청의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업무
버)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서)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어) 기타 본 용역 지시서에 의한 역무
3) 시공 후 단계
가)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나. 공사감리
「평택기지~오산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의 건축·전기·소방공사에 필요한 감리원을 투입하여 설계도서, 시공 적정성, 품질·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축공사 : 건축법
제25조에 의한 건축공사 공사감리
2) 전기공사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의한 전기공사 공사감리
3) 소방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소방공사 공사감리
2.3.22. 개별법에 따른 분리발주 공사(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감리
수행
가. 개별법에 따른 분리발주 공사(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에
필요한 감리가 투입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기감리원의 업무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다.
가) 공사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라)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바)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사)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자)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차)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카)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타)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파)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하)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거) 그 외 세부 수행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8호(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2) 정보통신감리원의 업무범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다.
가)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다)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라)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바)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사)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아)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자)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차)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카) 그 외 세부 수행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표한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에 따른다.
3) 소방감리원의 업무범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다.
가)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나)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다)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마)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지도ㆍ감독
바)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사)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자)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카) 그 외 세부 수행지침은 소방청에서 공표한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에 따른다.
4) 본 과업내용서에 지정되지 않은 공사 감리 투입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2.3.23. 부대용역 및 사급자재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질조사용역과 관련하여 현장입회, 도면 등 설계자료 사전검토,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업무지원 및 성과물 검토·확인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탐사용역과 관련하여 현장입회, 도면 등 설계자료 사전검토, 공동 발견 시 후속조치 및 추적관리 등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GIS 구축 측량용역과 관련하여 공공측량계획서 제출지원, 월별 공정관리·성과물 검토, 성과물 확인 및 성과검사 등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2.3.13. 환경관리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비파괴검사용역과 관련하여 RT필름 리뷰, 가스안전공사 시공감리 수검 및 대관 인·허가(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등)가 적기에 수행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비파괴검사 관련 현장작업이 인·허가 사항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상기 지질조사, 공동탐사, GIS 구축 측량, 폐기물처리, 비파괴검사 용역 등 원활한 건설공사의 진행을 위한 모든 부대용역의 용역사업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및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관리관의 감독 하에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급자재(발주청이 공급하는 일체의 기자재) 조달지원 및 시공자로하여금 자재의 수급,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 등을 관련 절차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이를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다음글건축공사 감리 (중간보고 등)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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