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용역 (과업내용서 5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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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부대용역 및 사급자재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질조사용역과 관련하여 현장입회, 도면 등 설계자료 사전검토, 도
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업무지원 및 성과물 검토·확인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탐사용역과 관련하여 현장입회, 도면 등 설계자료 사전검토, 공
동 발견 시 후속조치 및 추적관리 등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GIS 구축 측량용역과 관련하여 공공측량계획서
제출지원, 월별 공
정관리·성과물 검토, 성과물 확인 및 성과검사 등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2.3.13. 환경관리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비파괴검사용역과 관련하여 RT필름 리뷰, 가스안전공사 시공감리
수검 및 대관 인·허가(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등)가 적기에 수행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비파괴검사 관련 현장작업이 인·허가 사항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상기 지질조사, 공동탐사, GIS 구축 측량, 폐기물처리, 비파괴검사
용역 등 원활한 건
설공사의 진행을 위한 모든 부대용역의 용역사업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수립하여 건설사
업관리기술인의 검토 및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관리관의
감독 하에 용역을 수
행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급자재(발주청이 공급하는 일체의 기자재) 조달지원 및 시공자로
하여금 자재의 수급,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 등을 관련 절차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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