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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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하도급 통지)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 체결시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약사항 등을 계약에 사용한 경우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하도급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게 그 하도급계약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 하도급 통지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공사 대장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별표 1)
④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관련사항의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 직접 통보할수 있다.
⑤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는 수급인으로부터 통지서류를 접수한 후에 하도급 통지, 적정성 심사승인서류(별표1) 및 하도급 통보서류 검토사항(별표2)등에 의거하여 수급인에게 확인·승인·통지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통지, 승인시에는 우리공사 계약업무관리지침 제58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⑦ 하도급 승인 및 변경사항 발생시에도 위 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적격심사 관련사항) ① 수급인은 당해공사 입찰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였던 하도급 관련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 심사.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별표 1)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변경 시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하도급부분 심사내용의 변경은 심사당시 평가한 득점 이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0조(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운영)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지급내역을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6호)
②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수령내역을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7호)
③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는 하도급 대금 지급형태(현금, 어음, 대물등 기타방법), 하도급 공사대금 및 선금의 지급기일 준수, 지급방법 등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가 지급시, 하수급인의 거래상대자인 자재·장비업자 및 노무자 등에게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한 대가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가지급 여부 및 대가지급 채무 불이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급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하고,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방식, 지급일 등)을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17호)
⑤ 수급인은 제4항의 지급채무 불이행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하도급 대가지급시 미불금액 및 체불금액을 해당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건설공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라 공사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계약금액 조정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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