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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08-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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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하도급 통지)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 체결시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약사항 등을 계약에 사용한 경우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하도급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게 그 하도급계약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 하도급 통지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공사 대장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별표 1)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관련사항의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 직접 통보할수 있다.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는 수급인으로부터 통지서류를 접수한 후에 하도급 통지, 적정성 심사승인서류(별표1) 및 하도급 통보서류 검토사항(별표2)등에 의거하여 수급인에게 확인·승인·통지하여야 한다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통지, 승인시에는 우리공사 계약업무관리지침 제58조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하도급 승인 및 변경사항 발생시에도 위 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적격심사 관련사항) 수급인은 당해공사 입찰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였던 하도급 관련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 심사.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별표 1)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변경 시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하도급부분 심사내용의 변경은 심사당시 평가한 득점 이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0(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운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지급내역을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6)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수령내역을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7)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는 하도급 대금 지급형태(현금, 어음, 대물등 기타방법), 하도급 공사대금 및 선금의 지급기일 준수, 지급방법 등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가 지급시, 하수급인의 거래상대자인 자재·장비업자 및 노무자 등에게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한 대가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가지급 여부 및 대가지급 채무 불이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급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하고,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방식, 지급일 등)을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17)

수급인은 제4항의 지급채무 불이행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하도급 대가지급시 미불금액 및 체불금액을 해당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건설공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3(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라 공사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자(공사시공부서장)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 계약금액 조정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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