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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공사)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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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3-08-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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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법 16조 등에서 받은만큼 조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조항만 있음,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여기서 “내용과 비율”은 불확정개념으로서 
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조정받은 방식 또는 항목을 말하며,
비율”이라 함은 추가금액을 조정받을 때 적용된 비율을 말한다._해설)

2.아래 공정위 구체적 예시에서도
하도급계약시점으로부터 ESC 조정 기준시점까지의 기간이 
원도급계약시점으로부터 ESC 조정 기준시점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상승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는 실제 예시에서는
선급금만 공제했지 조정율을 감액조정하지 않았음


3.원사업자가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상승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은, 
원수급 계약후 하도급 계약하므로 대부분 하도급이 다 해당 된다는 모순 발생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공정위 발행)_클릭하면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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