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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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법 16조 등에서 받은만큼 조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조항만 있음,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여기서 “내용과 비율”은 불확정개념으로서
2.아래 공정위 구체적 예시에서도
하도급계약시점으로부터 ESC 조정 기준시점까지의 기간이
선급금만 공제했지 조정율을 감액조정하지 않았음

3.원사업자가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상승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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