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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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건ㆍ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방안을 사전 정립하고, 체계화된 분석을
통해 사고의 직접 및 근본원인을 조사하여 최선의 대책을 수립/실행함으로서 사건ㆍ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Scope)
이 지침서는 공사(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산업재해의 발생보고 대상·범위·체계,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절차, 수시 위험성평가 체계 및
절차, 재해조사단 구성·운영 등의 사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3.3 불휴재해(不休災害, near injury)
산업재해에 의한 부상의 치료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1일 이상의 휴무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재해. 안전관리 측면에서 불휴재해라고 해서 경시해서는 안 된다. 불휴재해와
같이 경미한 산업재해의 원인을 찾아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3.4 중대재해(重大災害, serious accident)
3.4.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6 사고(Accident)
위험요인(Hazard)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망을 포함한 상해, 질병 및 기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예상치 못한 사상(Event)과 현상을 말한다.
3.8 사고조사
사고발생 시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6하원칙에 의거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동종·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6.1 사고보고
6.1.1 전 임·직원은
사고를 목격 또는 인지하는 경우 즉시 유•무선 통신 등을 이용하여 [부표1. 사고등급·보고
및 조사권한]와 [부표 3.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 에 따라 보고 및 전파를
하여야 한다.
6.1.3 사고에 대한 서면보고는 [#서식 1. 사고속보]에
따라 사고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보고한다.
6.3.2 사고조사반 구성은 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나 사고조사반장의
요청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6.5.1 사고조사는 사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지체없이 착수되어야 하며, 사고조사반은 사고현장을 방문하기 전 사고내용을 파악한다.
6.5.4 사고조사반은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관련자, 피해자 또는 목격자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면담은 6하 원칙(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에 의해
실시토록 한다.
6.5.8 작업허가서, 작업절차, 운전일지 및 도면 등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1차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6.6.1 사고조사
수집 자료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면 사고조사반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시정조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시정조치 사항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 또는 시스템과의 연관성을
명확한 기술
(2) 시정조치 사항을 완수할 책임자 규명
(3) 시정조치 사항의 완료 예상 소요기간
(4) 시정조치 사항 완료에 소요되는 예상비용, 인력 및 장비
6.6.2 시정조치 사항 작성시 실행이 가능하며, 완료 시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가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6.6.3 시정조치 사항은 직원 및 협력업체, 인근주민 등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최우선 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9.1 사고조사 보고서는 조사 관련자료와 함께 5년 이상 보존하고, 중대재해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단,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협력업체 사고는 해당 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2급
(1) 의료기관 진단결과 4일
이상의 요양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고
3급
(1) 의료기관의 처치를 받거나 진단결과 4일 미만의 요양 또는 3일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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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교육자료.docx (16.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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