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52_부대용역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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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52~54 페이지)
2.3.22. 개별법에 따른 분리발주 공사(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감리
수행
가. 개별법에 따른 분리발주 공사(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에
필요한 감리가 투입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기감리원의 업무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다.
가) 공사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라)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바)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사)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자)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차)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카)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타)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파)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하)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거) 그 외 세부 수행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8호(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2) 정보통신감리원의 업무범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다.
가)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나)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다)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라)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바)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사)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아)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자)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차)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카) 그 외 세부 수행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표한 “정보통신공사
감리업
무 수행기준”에 따른다.
3) 소방감리원의 업무범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다.
가)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나)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다)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마)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바)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사)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자)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카) 그 외 세부 수행지침은 소방청에서 공표한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에 따른다.
4) 본 과업내용서에 지정되지 않은 공사 감리 투입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2.3.23. 부대용역 및 사급자재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질조사용역과 관련하여 현장입회, 도면 등 설계자료 사전검토, 도
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업무지원 및 성과물 검토·확인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탐사용역과 관련하여 현장입회, 도면 등 설계자료 사전검토, 공
동 발견 시 후속조치 및 추적관리 등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GIS 구축 측량용역과 관련하여 공공측량계획서
제출지원, 월별 공
정관리·성과물 검토, 성과물 확인 및 성과검사 등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2.3.13. 환경관리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비파괴검사용역과 관련하여 RT필름 리뷰, 가스안전공사 시공감리
수검 및 대관 인·허가(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등)가 적기에 수행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비파괴검사 관련 현장작업이 인·허가 사항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상기 지질조사, 공동탐사, GIS 구축 측량, 폐기물처리, 비파괴검사
용역 등 원활한 건
설공사의 진행을 위한 모든 부대용역의 용역사업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수립하여 건설사
업관리기술인의 검토 및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관리관의
감독 하에 용역을 수
행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급자재(발주청이 공급하는 일체의 기자재) 조달지원 및 시공자로
하여금 자재의 수급,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 등을 관련 절차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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