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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공사)

과업내용서 52_부대용역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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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3-08-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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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52~54 페이지)

 

2.3.22. 개별법에 따른 분리발주 공사(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감리 수행

. 개별법에 따른 분리발주 공사(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에 필요한 감리가 투입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기감리원의 업무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다.

) 공사계획의 검토

) 공정표의 검토

)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그 외 세부 수행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8(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2) 정보통신감리원의 업무범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다.

)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 그 외 세부 수행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표한 “정보통신공사 감리업

무 수행기준”에 따른다.

3) 소방감리원의 업무범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다.

)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

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 그 외 세부 수행지침은 소방청에서 공표한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에 따른다.

4) 본 과업내용서에 지정되지 않은 공사 감리 투입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2.3.23. 부대용역 및 사급자재 관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질조사용역과 관련하여 현장입회, 도면 등 설계자료 사전검토,

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업무지원 및 성과물 검토·확인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탐사용역과 관련하여 현장입회, 도면 등 설계자료 사전검토,

동 발견 시 후속조치 및 추적관리 등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GIS 구축 측량용역과 관련하여 공공측량계획서 제출지원, 월별 공

정관리·성과물 검토, 성과물 확인 및 성과검사 등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2.3.13. 환경관리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비파괴검사용역과 관련하여 RT필름 리뷰, 가스안전공사 시공감리

수검 및 대관 인·허가(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등)가 적기에 수행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비파괴검사 관련 현장작업이 인·허가 사항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상기 지질조사, 공동탐사, GIS 구축 측량, 폐기물처리, 비파괴검사 용역 등 원활한 건

설공사의 진행을 위한 모든 부대용역의 용역사업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수립하여 건설사

업관리기술인의 검토 및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관리관의 감독 하에 용역을 수

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급자재(발주청이 공급하는 일체의 기자재) 조달지원 및 시공자로

하여금 자재의 수급,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 등을 관련 절차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3-08-15 09:58:15 감리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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