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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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원칙
○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나. 사용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
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 열차감시원(설계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발파작업 신호수 등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 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낙하 ․ 비래물 보호용 시설,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위생 및 긴급 피난용 시설,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 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족방지망(p107참조)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절단방지 장갑 포함[p106 참조])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 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해상공사,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특수한 현장으로 일반적인 작업복만으로는 근로자 건강보호가 어려운 경 우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방한복[p107 참조], 근로자가 작업에 필 요한 안전화·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 금을 포함한다)
4)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비: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 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 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 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 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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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6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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