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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공사)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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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3-09-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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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 목

내역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 비용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5)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7)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등 배치 비용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

. 전파법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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