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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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란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이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18. "시스템"이란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및 3종 시설물에 관
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ㆍ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
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19. "대가"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 "실비정액가산 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
(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
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순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
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23. "안전교육"이란 영 제103조에 따라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4. "건설사고"란 영 제4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5. "중대건설현장사고"란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6. "위험요소(Hazard)"란 건설현장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27. "위험성(Risk)"이란 사고의 발생빈도(L : Likelihood)와 심각성(S : Severity)의 조합을 말한다.
28. "저감대책(Alternative)"이란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
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말한다.
29.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란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
요인을 제거ㆍ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0. "안전관리문서"란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31. < 삭 제 >
32. "안전관리 수준 평가"란 법 제62조제14항 및 영 제10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공사 참여자(법 제62조제
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제3절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14조(일반사항) ① 시공자는 법 제62조와 영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② 시공자는 작업공종에 따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
리기술인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고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에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공자는 안전관리비가 해당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공사 진
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실적을 정기적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중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① 영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3.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② 시공자는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
10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완료 단계) ① 발주자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
설공사가 준공되면 안전관리 참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준공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문서를 제출 받아 국토교통부장관(또는 관리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때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
3.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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