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문서 작성(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1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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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공자는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10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완료 단계) ①
발주자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
설공사가 준공되면 안전관리 참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준공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문서를 제출 받아 국토교통부장관(또는 관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
3.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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