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시 필수 숙지 관련규정
페이지 정보

본문
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고시로서 행정규칙이지만 법의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으로서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인바 법규성 당연인정
되며 실무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처음업무 시작 시 가장 우선적으로 숙지해야할 기본적 지침
1)총칙(제1조~제19조)
2)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제77조~제106조) => 95조(안전관리)는 숙지 또 숙지
3)시공후 단계 업무(제107조~제111조)
4)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2조~제171조)
2. 건설기술진흥법령
1)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2조, 제50조~제51조, 제53조~제54조, 제57조, 제62조~제65조, 제67조~제68조, 제85조~91조의2)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실무상 주요확인 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여부)
(제59조의2, 제75조의2, 제77조, 제82조~제88조, 제95조, 제98조~106조, 제118조, 제121조)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제45조, 제48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
* 건설기술진흥법관련 안전분야 점검사항만을 발췌하여 시공사 서류점검을 위해 만들어 놓았던 체크
리스트 첨부하니 시공사 서류점검이나 국토부 점검 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람(첨부파일 #1)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전체(국토부고시)
- 지침 본문 외 별표 중요사항(별표1~별표3, 별표7, 별표11~12)
4.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부고시:‘22.02.23. 개정시행)
- 5항(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안전기준에 대해 보충적 적용(고용부 질의회시)되는
국토부 기준이나 국토부 건설안전과 및 간선도로과(중앙품질안전관리단), 국토관리청,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청 점검 시에는 가설공사관련 메인이 되는 기준으로 실무상 산안법령상 안전보건규칙과 더불어
반드시 같이 숙지해야 할 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령
1)산업안전보건법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실무상 주요확인 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행여부)
4)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실무상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규칙 적극 활용)
6)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부고시: ‘20.01.16. 시행)
(가설공사, 굴착공사, 발파작업, 벌목, 운반하역, 철골공사, 추락재해방지, 콘크리트공사, 터널공사, 해체공사)
7)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부고시: ‘20.01.15. 시행)
-실무상 안전보건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경우 확인 필요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1.1.8.제정, ’22.1.27.이후 시행, 50억미만은 ‘24.1.27 이후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법률 및 시행령 첨부파일 참조(첨부 #2)
- 산안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개념차이 중요(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 이전글가시설 설치공사 절차도 23.10.05
- 다음글제95조(안전관리) 23.09.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