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시 필수 숙지 관련규정 > 시공(공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시공(공사)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시 필수 숙지 관련규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3-09-06 14:25

본문

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고시로서 행정규칙이지만 법의 위임에 따른 행정규칙으로서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인바 법규성 당연인정

되며 실무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처음업무 시작 시 가장 우선적으로 숙지해야할 기본적 지침

1)총칙(1~19)

2)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77~106) => 95(안전관리)는 숙지 또 숙지

3)시공후 단계 업무(107~111)

4)건설공사 감독자 업무(112~171)

 

2. 건설기술진흥법령

1)건설기술진흥법

(35~42, 50~51, 53~54, 57, 62~65, 67~68, 85~91조의2)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실무상 주요확인 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여부)

(59조의2, 75조의2, 77, 82~88, 95, 98~106, 118, 121)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44~45, 48, 58, 60, 62)

 

* 건설기술진흥법관련 안전분야 점검사항만을 발췌하여 시공사 서류점검을 위해 만들어 놓았던 체크

리스트 첨부하니 시공사 서류점검이나 국토부 점검 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람(첨부파일 #1)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전체(국토부고시)

- 지침 본문 외 별표 중요사항(별표1~별표3, 별표7, 별표11~12)

 

4.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국토부고시:‘22.02.23. 개정시행)

- 5(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안전기준에 대해 보충적 적용(고용부 질의회시)되는

국토부 기준이나 국토부 건설안전과 및 간선도로과(중앙품질안전관리단), 국토관리청,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청 점검 시에는 가설공사관련 메인이 되는 기준으로 실무상 산안법령상 안전보건규칙과 더불어

반드시 같이 숙지해야 할 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령

1)산업안전보건법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실무상 주요확인 사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행여부)

4)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5)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실무상 만화로 보는 안전보건규칙 적극 활용)

6)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부고시: ‘20.01.16. 시행)

(가설공사, 굴착공사, 발파작업, 벌목, 운반하역, 철골공사, 추락재해방지, 콘크리트공사, 터널공사, 해체공사)

7)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부고시: ‘20.01.15. 시행)

-실무상 안전보건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경우 확인 필요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1.1.8.제정, ’22.1.27.이후 시행, 50억미만은 ‘24.1.27 이후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법률 및 시행령 첨부파일 참조(첨부 #2)

- 산안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개념차이 중요(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594
어제
386
최대
1,156
전체
68,12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