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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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_가스공사 배관이설공사_핫태핑공사_착공전_공정안전회의
발췌
6. 형식적 TBM 지양할 것
- 당일 작업내용 및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등 공유철저
- 위험공종 작업전 TBM 오전,오후 (2회/1일) 실시
* 위험공종 : 중량물, 감전, 추락, 질식
7. 작업허가 : 일반・위험작업 허가 발행(야간/휴일작업 신청 : 3일전)
10. 배관이설 주요 공정별 위험작업 HOLD-POINT 준수
(기존관절단 및 Tie-in, 기밀시험)
(배관이설 주요 공정별 위험작업 HOLD-POINT
Check-List 참조)
20. 근로자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1) 위험작업허가대상
ㆍ용접, 절단, 천공, Tie-In 등의 화기작업 및 배관이설
공사에서 천공부터 Tie-In 까지의 작업
ㆍ제한공간 실내에서의 가스방출작업
ㆍ지상(기준점)에서 2m 이상, Jetty Trestle 강교에서의 작업
ㆍ기지본부 및 공급관리소 내 6.6kv 이상의 전기활선 작업
(2) 중량물 이동작업
(3) 분진
ㆍ비산, 화재
ㆍ폭발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4)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13. Tie-In 작업관리
- 위험작업 허가 승인 후 진행
- 작업 1주일 전 Tie-In 작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득할 것
- 가스농도 측정 및 기록 철저
-위험공종
: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확인 후 작업 착수
(2m이상 고소작업, 1.5m 이상 굴착, 가시설공사, 중량물 취급작업, 감전 및 질식 위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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