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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공사)

야간공사 설계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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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3-11-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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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근거> 

_18(휴일 및 야간작업)

_2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_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75(기타 실비의 산정) 

 

 

<일반조건>

18(휴일 및 야간작업)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의 공기단축 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09.9.1> 2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09.9.1>

 

2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당공사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을 적용한다.<개정, '14.3.5, 2019.02.20, 2019.09.17, 2020.04.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5. 10.17>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7항 내지 제9항규정을 준용한다.<신설 `99.11.4, 개정 ‘06.12.27>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 실비의 산정 >

 

72(실비산정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73(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74(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75(기타 실비의 산정) 

제73 제74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계약단가가 존재>


 

즉 수량만 변경됨 (증가) 그러므로 계약일반조건 제20조 아래 조항을 준용함이 타당

20(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당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 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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