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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공사)

설계변경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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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3-11-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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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영역 : 실정보고서 검토확인, 설계변경 요청서 검토의견서 작성하여 설계사 대표이사에 제출

*설계사 본사 영역 : 기술지원인 검토확인 의견서 작성 발주처에 제출 (책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서명날인. 발주처와 협의된 서식)

*설변 요청서 접수후 30일내 변경계약 완료 (20조 8항)

*23조 공기변경, 운반거리 변경, 야간(휴일)공사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적용, (추후 보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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