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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 안전>
<건설기술 진흥법 62조>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2020. 6. 9.>
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4조(일반사항) ① 시공자는 법 제62조와
영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작업공종에 따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고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에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공자는 안전관리비가 해당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중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3.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② 시공자는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10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 보건법 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2. 1.>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2. 1.>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안전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외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2. 1.>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6. 25.>
[본조신설 201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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