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지침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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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3. 6.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0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97조(설계변경
관리)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ㆍ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별표3)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ㆍ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⑤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⑥ 제5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제5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ㆍ 제출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⑪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⑫ 발주청은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⑬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⑭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⑮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ㆍ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ㆍ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⑯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①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을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2.25>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인 특급기술인
외에 특급기술인 1명을 더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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