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사 설계변경 관련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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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0., 2018.12.31.,
2019.12.18.>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3. 6.
30.] [기획재정부예규 제647호, 2023. 6.
1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71조(실비의 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실비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2조(실비산정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② 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신설
2010.11.30.>
③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ㆍ공사이행보증서ㆍ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신설
2010.11.30.>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③ 제2항 각호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이외의 경우에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6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3조 내지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며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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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제1장 공사계약일반조건.hwp (86.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4 13:2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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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8 1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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