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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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현황)
-당 공사는 지하배관 매설공사로 교통체증 민원 등 고려하여 야간공사
공종을 입찰공내역에 일정 수량 설계하여 배부함 (주간 30,869㎥. 야간 2,746㎥ 등)
-도심지 공사로 야간 계약물량 2746㎥을 다소진하고, 주간물량 30,869㎥에서
야간으로 10,000㎥ 정도 추가하여 설계변경해야 할 상황임
-제19조 1항4호 및 19조의5 1항 4호 또는 5호에
따른 설계변경 필요성 인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야간공사 추가시행 요청하고 발주자가 검토하여 승인하였음
-단가 현황
항목(공종) |
예가(설계가) |
계약가격 |
설변당시 산출가격 |
주간(터파기) |
10,347 |
7,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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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터파기) |
13,173 |
10,051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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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관련 조항)
-제19조 1항 4 기타 당공사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
-제19조의5 (당공사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1항 4호 시공방법변경, 5호기타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 1호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항 당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질의 내용)
-1. 설계변경 시 대가에 대한 기본조항은 20조1항이고, 야간공사
물량이 증가되었을 뿐이고, 당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0조 1항 1호에 따라
정산한다
-2. 20조 2항(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속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증가된 물량은 협의가격으로 해야 한다.
-3. 20조 2항
예외 조항이 성립하려면, 발주자가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야간공사 추가시행 요청하고 발주자가
검토하여 승인하였으므로 질의1 계약물량 추가로 보아 20조
1항 1호 적용해야 한다.
(결과는 질의1번 과 동일)
이상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인 올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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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1.pdf (179.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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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공사 설계변경 질의R1.docx (17.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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