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답변내용)023-11-29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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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9341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과정에서 제19조제①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공사기간의 산정 근거)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②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부는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여부 (발주기관 요구 및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 및 해당 발주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경수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내용) (계약현황) -당 공사는 지하배관 매설공사로 교통체증 민원 등 고려하여 야간공사 공종을 입찰공내역에 일정 수량 설계하여 배부함 (주간 30,869㎥. 야간 2,746㎥ 등) -도심지 공사로 야간 계약물량 2746㎥을 다소진하고, 주간물량 30,869㎥에서 야간으로 10,000㎥ 정도 추가하여 설계변경해야 할 상황임 -제19조 1항4호 및 19조의5 1항 4호 또는 5호에 따른 설계변경 필요성 인정에 따라 -단가 현황
(계약일반조건 관련 조항) -제19조 1항 4 기타 당공사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 -제19조의5 (당공사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1항 4호 시공방법변경, 5호기타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 1호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항 당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질의 내용) -1. 설계변경 시 대가에 대한 기본조항은 20조1항이고, 야간공사 물량이 증가되었을 뿐이고, 당 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0조 1항 1호에 따라 정산한다 -2. 20조 2항(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속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증가된 물량은 협의가격으로 해야 한다. -3. 20조 2항 예외 조항이 성립하려면, 발주자가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나 계약상대자가 야간공사 추가시행 요청하고 발주자가 검토하여 승인하였으므로 질의1 계약물량 추가로 보아 20조 1항 1호 적용해야 한다. (결과는 질의1번 과 동일)
이상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인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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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30 08: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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