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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공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하안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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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3-12-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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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 

19(사전공사의 금지 등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8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제15조부터 제18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제18제2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변경 및 같은  제4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27.>

승인기관의 장은 제15조부터 제18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착공후지하안전조사①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7.>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6제2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ㆍ조사기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 2항에 따른 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7.>

[제목개정 2021. 7.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1(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20제1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는 지하안전평가서에 기재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기간에 해야 한다. <개정 2022. 1. 25.>

②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1. 25.>

  제20제2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1. 25.>

  제20제1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2022. 1. 25.>

1.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내용. 다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

⑤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본다. <개정 2022. 1. 25.>

[제목개정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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