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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공사)

공동계약입찰유의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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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3-08-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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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계약자라 함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4.9.11>

 

4(공동수급체의 구성)①계약담당직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09.12.29>

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

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신설 ‘14.9.11>

.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③ 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는 다른 규정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신설 ‘06.12.27>

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금액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

. 규모 또는 양 :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신설 ‘14.9.11>

. 구성원 : 분담부분

. 주계약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의함

 

5(대표자의 선임)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대표자가 된다.<개정 ‘07.5.4, ’14.9.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당공사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개정 ‘08.2.29>

③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4.9.11>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대표자는 공사진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의 협의를 거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달을 일원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4.9.11>

 

9(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①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당공사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08.2.29, 개정 ’14.9.11>

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에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2(대가의 지급)①계약담당직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하여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0.2.26>

③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신설 ‘06.12.27>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계약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 등을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주계약자의 변경내용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한다.<신설 ‘14.9.11>

 

④계약담당직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 주계약자 이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⑤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공관리, 품질관리, 하자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행으로 본다.<신설 ‘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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