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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공사)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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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8-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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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서>

2.3.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업무를 지원하고, 승인 공급원 목록을 전산으로 관리한다.

※ 다만, 관련법령에 따른 검사인증을 받은 자재라도 발주청의 시방에 따라 별도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3.12.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 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

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 시방서>

1-2-1 일반사항

1. 품질요건

1.1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 및 관련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

1.2 계약상대자는 주요 자재의 발주 전에 자재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해서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 검사 및 시험규정”에 따른 시험계획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 타 사업소에서 기 공급원 승인받아 사용 중인 자재는 공급원 승인절차를 자재사용 보고로 갈음할 수 있.

1.3 공장에서의 시험 및 검사가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이를 시행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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