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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공사)

야간작업 (설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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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9-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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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 

18(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의 공기단축 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09.9.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09.9.1, 2023.03.02>

 

2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당공사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을 적용한다.<개정, '14.3.5, 2019.02.20, 2019.09.17, 2020.04.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다만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05. 10.17>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03.02>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8항 내지 제10항규정을 준용한다.<신설 `99.11.4, 개정 ‘06.12.27, 2023.03.02>

 

 

(상기 검토 : 18조는 공기단축등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및 야간공사 지시했을 경우 실비범위내 추기비용 지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당 현장경우 공기단축등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과 거리가 멀고시공사가 요청한 내용은 야간공사 시행하여교통체증 민원을 저감하기 위해 시행한 공사이고야간공사 시행시 민원저감 대책은 될지언정 민원이 해소되지도 않는다고 판단되며시공사는 신의 성실에 입각해 민원 처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계약내용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그러므로, 18조 검토 및 적용은 본설계변경 과는 무관하고, 도급내역에 야간항목이 없다가 공기단축등 사유발생 경우 적용 할 수 있을 것임)

 

 

20(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당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투입자재의 변경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다만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상기 검토의견 : 당현장은 교통민원등 주배관 공사의 특성상 일부 구간 야간공사가 불가피한 현장으로 입찰 내역상에 야간 공종과 물량 명시계약금액 조정시 적용할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상

(야간물량 과소 책정되기는 했으나 설계변경 사유는 되지않음 : 질의서 참조)

터파기 (야간)경우를 예로 들면수량 2,746예정가격(설계가) 13,173계약가격 10,051 이고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지 않으므로증가된 물량은 계약단가인 10,051원 적용 하면 된다고 사료됨)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문서로 지시 한 때를 말한다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06.12.27>

 

(상기 의견 : 야간 공종은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이므로 신규 비목에 해당 안됨)

 

② 당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다만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05. 5.25. 05.10.17, 06.12.27>

 

(상기에 대한 의견 : 발주청은 민원 등 대비하여 일정량 야간공사 공종 및 수량을 입찰내역서(일명 공내역서)에 포함해서 입찰 및 계약 (산출내역 참조함으로써 야간공사 관련 설계변경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그에따라 계약상대자 책임여부도 논할 여지가 없다고 봄)

 

 

19(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당공사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

 

(의견 : 야간공사 관련상기 4호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에 해당 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해당되는 설계변경 사유가 없으므로 20 1항 단순한 수량 증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종합 의견

이상 계약서, 설계서, 공사현장 조건 및 관련법규 검토 결과 야간공사 대폭 증가한 2공구 경우 결과적으로 야간공사 증가예측 못한 책임이 어느정도 인정되고현실적으로 야간공사 불가피성이 있으므로, 조금 양보하여

증가된 물량 적용단가를 계약가격(10,051대신 설계가격(13,173일괄적용하는 선에서 협의 시행을 제안합니다. (물가변동 적용 제외))

 

 

(근거)

신문고 처리결과 (답변내용)023-11-29 16:37:48 (질의자 이만송)


참고로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

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공사기간의 산정근거)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과정에서 제19조제①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나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공사기간의 산정 근거)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②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개별 계약 건에서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여부

(발주기관 요구 및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

및 해당 발주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경수 전문위원(전화: 042-724-75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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