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C_SDA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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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종타격당 관입량
11.1 항타관리용 최종타격당관입량은 말뚝재질 및 규격, 말뚝관입길이, 항타기의 타격능력 및 효율, 지반조건, 설계하중 등 현장 제 조건에 맞도록 시항타 및 재하시험을 통해 결정된 것이다.
11.2 말뚝의 최종타격당관입량은 자립식의 기준대 또는 자동항타 검측기 등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11.3 최종타격당관입량은 규정된 해머의 낙하높이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측정하고 10회의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단, 지지층이 암반 등 단단한 층일 경우 지지층에 말뚝의 안착이 확인되면 10회 이내라도 즉시 타격을 중지한다.
11.4 말뚝의 항타종료 판정은 시항타 및 재하시험 결과에서 판단된 항타관리기준에 의한다.
13.3 항타 중 말뚝이 중파될 경우 항타 완료 후 거울로 비춰보거나 다림추 등으로 중파여부를 확인하여 중파시 보강말뚝을 설계위치에 인접하여 추가 항타하고, 말뚝중심선 외측으로 벗어난 만큼 기초폭을 확대하고 철근은 1.5배 보강한다
7-3-2 매입말뚝(SIP 파일)공사 (379P)
이 절은 지반을 천공한 후 기성말뚝을 항타하는 선굴착 말뚝기초공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천공 및 말뚝항타방법에 따라 천공 후 직항타공법, 천공∙시멘트풀
주입후 경타공법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1.6 항타기록부
시공한 말뚝에 대해 구조물별로 아래 사항을 명기한 항타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해당 말뚝공사 완료 후 제출한다.
1.6.1 천공후 직항타 공법 기록부
1.6.2 시공일시, 말뚝규격, 천공장비, 항타장비(램 중량), 항타기준(낙하고 및 타격량 관입량) 말뚝번호 설계심도 말뚝길이 천공깊이 말뚝관입깊이 최종타격 당관입량 비고
1.6.3 천공․시멘트풀 주입후 경타공법 기록부
1.6.4 시공일시, 말뚝규격, 천공장비, 시멘트풀 배합비(w/c), 항타장비(램 중량), 천공장비, 항타기준(낙하고 및 타격량 관입량)
6.1 천공장비 (381P)
6.1.1 말뚝 지지층까지의 토층구성이 일반 토사층으로 되어 있고 선단지지층이 풍화암인 경우 일반오거를 사용한다.
6.1.2 지지층이 연암 등의 암반이거나 중간층에 단단한 자갈층(호박돌층)이 있어 일반 오거로 굴착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에어해머 등의 천공장비(T4)를 사용한다. 에어해머 헤드는 암반 및 토사용중 주요 굴착지반에 따라 구분하여 선정한다.
6.1.3 에어해머 굴착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의 특성상 일반오거와는 달리 굴착 후로드를 인발하면서 시멘트풀을 주입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인발 후시멘트풀을 주입한다.
6.1.4 천공 및 천공 후 장비를 인발할 때 공벽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7.5 천공장비는 50cm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매 100cm마다 숫자를 표시하여 천공 깊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7.6 말뚝은 수평선으로 50cm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숫자를 말뚝선단에서부터100cm마다 기입하여 말뚝길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7.7 경타용 드롭해머의 낙하높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리더부하에 50cm간격으로 마킹한다.
7.8 작업준비가 완료되면 작업준비상태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원의 확인을 받은 후 항타작업을 시작한다.
9.2 천공․시멘트풀 주입 후 경타방법
9.2.1 천공
(1) 천공은 수직이 되도록 한다.
(2) 천공시 공벽의 붕괴 우려가 있거나 붕괴되는 토질에서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천공위치 및 천공순서는 말뚝간격 등을 고려하여 상호간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4) 천공직경은 말뚝직경보다 10cm정도 크게 한다.
(5) 천공깊이는 소요지지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결정하되, 이 깊이는 시험 시공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한다.
(6) 천공후 배토된 흙은 즉시 제거하여 다음 천공시 말뚝위치를 명확히 확인하고 경타기록시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9.2.2 시멘트풀 충전
(1) 천공이 완료되면 굴진심도를 측정한 후 시멘트풀을 충전하면서 오거를 인발한다. 천공 후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는 오거를 천공 하부에 놓고시멘트풀을 주입한 후 인발한다.
(2) 에어해머 등 장비특성상 천공 후 로드를 인발하면서 시멘트풀을 충전 할 수 없는 경우는 로드를 인발한 후 시멘트풀을 주입한다. 천공 후
지하수가 공내에 찼을 경우는 주입튜브를 천공바닥까지 내려 시멘트를주입한다.
(3) 말뚝시공을 완료한 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 시멘트풀 충전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밀실하게 재충전한다.
9.2.3 말뚝삽입
말뚝은 와이어로프 2점 지지방식으로 세우되, 세우기를 할 때 1m정도 먼저 삽입하고 수직상태를 확인한 후 삽입한다.
9.2.4 경타
(1) 굴착된 말뚝은 수준기로 수직상태를 확인한 다음 오거에 부착된 드롭 해머로 두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말뚝선단이 천공깊이 근처에 도달되도록 예비타를 실시하고 이후 시항타에서 정한 경타관리기준에 맞게 마무리한다.
(2) 경타용 해머는 시험시공시 확인 평가된 것이어야 한다.
(3) 경타시 타격당 관입량을 모두 기록한다. 그러나 현장상황에 따라 5본 당 1개는 모눈종이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말뚝은 말뚝본체에유성펜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최종 타격당 관입량은 규정된 해머의 낙하높이를 확인하면서 측정하고,10회 평균값으로 한다. 단, 암반 등 단단한 지지층이 확인되면 10회 이내라도 즉시 타격을 중지한다.
9.2.8 내부굴착 후 최종 항타 공법(SDA, PRD 공법 등) 384P (265p)
(1) 공벽 안정액(벤토나이트)를 사용하여도 지하수에 의해 굴착공이 함몰 되거나 인접지역에 주요한 구조물이 있어 지반 변형을 억제하고자 할경우에 케이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위항의 조건에서 지름 100∼150㎜이내의 자갈이 지반에 존재할 경우에는 오거를 사용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프리쿠션커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말뚝을 박은 후, 생기는 말뚝 주변 공간은 말뚝의 수평저항력과 주면마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시멘트(w/c) 비가 표준일축압축강도 490
㎪ 이상의 주면고정액으로 충전하여야 한다. 만약 이 액이 지반속으로 스며들어 주면고정액의 상면이 침강하면 지속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4) 말뚝 선단처리방법은 항타말뚝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5) 주면 고정액과 선단 근고액의 시편 제원은 지름 50㎜, 높이 250∼300㎜의 원주형이어야 한다. 이 시편 하단에서 100㎜를 제거한 높이 100㎜를 이용하여 표준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9.2.9 말뚝이음
매입말뚝공사에서 기성말뚝을 이어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 시방서의 “7-3-1항타말뚝공사 12. 말뚝이음”에 준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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