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 낙찰제 적용공사 계약이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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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건설공사 계약이행여부 점검 계획 |
2023. 11. 14.(화) 경기안전건설사무소
점검대상
오성~안화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간이형 공사)
평택기지~안산 제1,2공구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평택기지~오산 제1,2공구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거점형(평택) 수소생산기지 구축 건설공사(착공 후 점검)
점검일정 : 2023. 11. 14.(화) ~ 2023. 12. 29.(금)
점검내용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이행 점검
- 점검사항 : 배치기술자의 건설현장 실 근무 여부 확인
- 점검서류 : 시공사 조직도 및 배치기술자 건설현장 근무 관련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 확인 등
- 감점대상 : 배치기술자의 현장 실 근무 위반
※ 배치기술자 교체기준 -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 불가,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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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획 이행여부
- 점검사항
·총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계약건별 하도급률(설계금액 및 입찰금액 대비표)
·전문공종별 하도급금액, 하도급계약건별 하도급률 목록
·다수의 전문공종을 통합하여 1개의 하수급인과 계약하는 경우 전문공종별 하도급률 목록
·하도급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요청 및 승인서류 등
※ 간이형 공사의 경우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계획 준수여부 점검
- 감점대상
· 하도급계약 준수 불이행
1)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계획서상의 하도급률 이상 준수여부
2)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계획서상의 직접공사비 합계액 이상 준수여부
3) 하도급계획 변경 시 누적금액 10% 이하 준수여부
·하도급계획 변경 승인 불이행
: 공사시행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변경을 시행하였거나, 하도급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하도급계약 변경기준 - 하도급 계약체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하도급 세부내역 공종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필요 시 아래 기준에 따라 변경 가능 - 해당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하는 경우 변경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공시시행부서 승인 하에 변경 가능함 - 하도급계약 신규발생(직접시공→하도급 전환) 시 신규 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률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금액대비 설계금액의 64% 이상 · 하도급계약금액대비 입찰금액의 82% 이상 - 하도급→직접시공 전환 시 잔여 하도급부분이 하도급계획서 상의 하도급 금액 비율 이상이어야 함 -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변경 :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신설 및 삭제 시 해당공종은 하도급 금액 비율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누적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계약이행여부 위반사항 확인 시 후속조치 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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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3년 하반기 종합심사낙찰제 계약이행여부 점검 계획.hwp (8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2 13: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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