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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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서 공사진행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유가 발생한다. 이경우에 설계변경으로 보는 경우와 볼 수 없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 기준 조달청 훈령 제1567호, 2012. 8. 25」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설계변경이란 공사진행중에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 및 공정의 변경 등으로 당초설계한 설계서의 변경을 말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 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변경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계약의 상당부분이 변경되고 계약금액도 3배 이상으로 증액되었다면 이는 설계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 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 질의회신, 회제 125-1216, ’84.4.24]
1.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보는 경우
가.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 물량의 증감, 설계의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20. 6. 15. 시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제6절-1-가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가. 구체적, 개별적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또는 설계서간 상호 모순 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의 설계서, 현장상황,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 퇴직공제부금비가 누락된 경우 퇴직공제부금을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법정경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경비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비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4호에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노무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법정비용이 설계서에서 누락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조달청질의답변 공개번호: 160419, 공개일시: 2016-11-17
나.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을 발주기관의 확인 및 변경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후승인에 의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금액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필요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출처)조달청 국가계약법 해석기준 훈령 제65-5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가.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따라 전제공종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액할 수는 없다(조달청 국가계약법 해석기준 훈령 제65-6).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가) 해당공사의 일부변경(구조, 규모, 재료 등)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나) 특정공종의 삭제
다) 공정계획의 변경
라) 시공방법의 변경
마)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 공사준공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지체기간 중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공사현장 현황 및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 번호: 167420, 회신 일자: 2017-5-24, 제목: 공사 계약준공일 이후 설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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