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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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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3-11-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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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한

가. 설계서 변경으로 볼수 없어 계약금액조정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설계서(예정가격과 산출내역서 미포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대한 해석임>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가설물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한다)를 말한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20. 6. 15. 시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절-2-라) .

1) 예정가격조서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계상 또는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조달청 해석기준 65-2-1).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산출내역서에 설계비가 과다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입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출내역서상의 설계비 등이 과다·과소되었다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코드번호: 1-11-61, 문서번호: 기재부 회제 41301-744, 회신일자: 00-3-27, 질의주제: 계약 –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 제비율이 법정요율을 초과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의 제비율이 법정요율을 초과한다고 하여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17, 회신일자: 2018-9-28, 제목: 산출내역서의 제비율이 법정요율을 초과한 경우 설계변경 사유인지?​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 또는 수량산출서의 과다·과소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산출내역서와 수량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산출내역서와 수량산출서의 과다ㆍ과소로는 설계변경할 수 없습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번호: 6, 회신일자: 2018-9-28, 제목: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 또는 수량산출서의 과다·과소로는 설계변경할 수 없는지?

2) 품셈 또는 일위대가표 등은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또는 입찰자의 입찰금액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품셈 또는 일위대가표의 변경 또는 잘못 적용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조달청 해석기준 65-2-2).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 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다만,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코드번호: 1-11-33, 문서번호: 기재부 회계 41301-2767, 회신일자: 97-10-7, 질의주제: 계약 – 계약금액 조정

수량산출서에는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서에는 미포함 시에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 조서 작성을 위한 세부산출근거에 품에 할증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 번호: 22122, 회신 일자: 2020-7-27, 제목: 콘크리트 및 철근물량 수량산출서(할증률 포함) → 콘크리트타설 및 철근운반.소운반 내역서 (할증률) 미포함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3). 설계변경은 당해 설계변경 또는 계약조건 변경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별도의 특약설정이 없는 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조달청 해석기준 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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