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11-27 12:41 목록 답변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거의 다 해당되므로 관로 공사 발주시에는 입찰안내를 잘해야 할 듯예를 들면 경암터파기 경우 파봐야 알기에 경험상 수량 반영하는데 증감량이 모두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가 되어 증가분에 대해 협의가격을 줘야 한다는건 뭔가 잘 못 된것 같다 이전글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한 2 23.11.27 다음글종합심사 낙찰제 적용공사 계약이행여부 23.11.2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