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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5-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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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이 지침은 한국가스공사(이하당 공사라 한다)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에 반영할 부실벌점 측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실벌점이라 함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23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이하 업체라 한다)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이하 건설기술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본 지침에 따라 부과된 점수를 말한다.<2019.10.24, 2023.01.30, 2023.06.26>
2. 반기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해당 반기에 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에서 반기별 경감점수를 뺀 점수이다. <개정, 2023.01.30>
3. 합산벌점이라 함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의 최근 2년간의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2019.10.24, 2023.01.30>
4. 부실벌점 측정반이라 함은 부실벌점 측정을 위해 구성한 측정반을 말한다. <개정, 2023.06.26>
5. 부실측정이라 함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해 부실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9.10.24, 2023.01.30>
6. 부실측정부서장이라 함은 공사, 용역에 대하여 발주 이후 사후관리(공정, 안전, 설계변경, 준공 등)를 담당하고, 공사·용역 감독 및 안전관리전담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부장을 말한다. <개정, 2023.06.26>
7. <삭제, 2023.01.30>
8. “벌점관리 총괄부서장이라 함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부실벌점 관리를 총괄하는 부장을 말한다. <2019.10.24, 2023.01.30>

4(측정반 구성)부실측정부서장의 주관으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건설·안전품질 분야 등의 사내 전문가 및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23.06.26>

5(부실벌점 부과대상)
부실벌점 부과대상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이다. <2019.10.24, 2023.01.30>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 대해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한다.


 6(부실벌점 측정기준)별표1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각각 부과한다. 다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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