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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측정기준
33○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소홀
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산업재해 이외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중대재해 이외의 산업재해 : 휴업일수 3일이상의 재해)
· 요양 12주 이상 : 2점/건
· 요양 12주 미만 : 1점/건
37○ 대내,외 감사기관의 감사결과가 지적된 경우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19○ 건설현장 안전관리 소홀
라)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23 ○ 청렴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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