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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실측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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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5-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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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측정반은 별표1에 의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측정하여야 하고, 벌점을 부과하여야한다. 다만,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측정반에 포함시켜 측정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1.30, 2023.06.26>
1항에도 불구하고 부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 시 부실측정부서장은 부실벌점 측정을 시행하고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01.30, 2023.06.26>
1.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로 당공사의 명예가 실추된 경우
2. 대내.외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지적된 경우
3. 공사 또는 용역 시행관련 민원발생의 경우
4.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23.06.26>
5. <삭제, 2023.06.26>
<삭제, 2023.01.30>
관계법령 등에서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2.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2019.10.24>
3.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2019.10.24>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별표1 가목1)), 11)), 14)), 15)), 16) 18)에 해당하는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01.30>
5. <삭제, 2023.01.30>

6. 삭제 <2019.10.24>
7.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2019.10.24, 2023.01.30>
8. 삭제 <2019.10.24>
9.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0.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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