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부실벌점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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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해당 반기에 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에서 반기별 경감점수를 뺀 반기벌점을 산정한다. <개정, 2023.01.30>
②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의 최근 2년간의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누어 합산벌점을 산정한다. <개정, 2023.01.30>
③ <삭제, 2023.01.30>
④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의 20%를 경감하며, 반기별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한다. <신설, 2023.01.30>
1. 2반기 연속 무사망사고 : 36%<2023.01.30>
2. 3반기 연속 무사망사고 : 49%<2023.01.30>
3. 4반기 연속 무사망사고 : 59%<2023.01.30>
⑤ 반기 동안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이하 "관리우수 비율"이라 한다)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고려하여 점검현장 수를 산정한다. <신설, 2023.01.30>
1. 80% 이상 90% 미만 : 0.2점<2023.01.30>
2. 90% 이상 95% 미만 : 0.5점<2023.01.30>
3. 95% 이상 : 1점<2023.01.30>
⑥ 무사망사고에 따른 경감과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를 먼저 적용한다. <신설, 2023.01.30>
⑦ 사망사고 신고를 지연하는 등 벌점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벌점을 다음 반기에 가중한다. <신설, 2023.01.30>
제9조(측정 및 결과 제출등)
① 부실측정부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용역등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 지도록 측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1.30, 2023.06.26>
② 부실벌점 측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측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대상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나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통보없이 시행할 수 있다.
③ 부실측정부서장은 매년 반기말까지 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 측정을 실시하고, 벌점측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업체 및 건설기술인에게 통보하고, 벌점관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벌점관리 총괄부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부실측정 대상에 부실벌점을 준 경우 반기 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9.10.24, 2023.01.30, 2023.06.26>
④ 제3항에 의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부실측정대상에 부실벌점을 준 경우"는 부실벌점 측정기준 [별표1]에 따른 주요 부실내용 중 "건설기술진흥법 기준" 항목에 따라 부여된 부실벌점을 말하며,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으로 부실벌점을 2건 이상 측정한 경우에는 건별로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2019.10.24, 2023.01.30>
⑤ 부실측정부서장은 부실벌점을 통보 후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부실벌점의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는 즉시 이를 벌점관리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01.30>
⑥ 벌점관리 총괄부서장은 벌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9조에 의거 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부실측정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부실측정부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01.30, 2023.06.26>
⑦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 사전 통보된 벌점으로 확정한다. <개정, 2023.01.30, 2023.06.26>
⑧ 벌점관리 총괄부서장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부실벌점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측정기준과 자체기준에 따라 부과한 부실벌점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의 반기벌점 및 합산벌점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019.10.24, 2023.01.30, 2023.06.26>
⑨ 부실측정 대상업체, 부실측정부서장은 부실벌점 측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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